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유감을 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이날 이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 총장에 ▲검찰 인사명단 유출 의혹 ▲이재명 후보 휴대전화 압수수색 무마 지시 ▲김건희 여사 공개소환 및 사과 지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월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 총장이 검찰 고위인사에 대해서 협의한 다음 날 느닷없이 친문 의원인 윤건영·고민정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기자회견 다음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며 이 총장이 검찰 고위인사 명단을 민주당 측에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3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단 한 번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후보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이 총장이 못 하게 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직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수사와 관련해 공개소환과 사과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총장이) 공개소환과 사과를 지시했다며 수사팀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대검은 이 시의원의 의혹 제기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개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도 강조했다.
대검은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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