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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으로 석방

뉴데일리

경기 광주시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24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책정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을 금지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13일 수술 일정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보석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석이 허가된다면 전자장치 부착 조건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임 전 의원 측은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될 경우 다시 보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럴 경우 증인 신분을 위한 기일이 제한된다며 변론권과 자기방어를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두 업체로부터 사업 지원 등의 명목으로 총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전 의원은 내달 5일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6/20240726001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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