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온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성만·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임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은 이 사건으로 임기 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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