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단독]'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상소포기서 제출 … 징역형 확정

뉴데일리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접이식 다용도 칼(미니 멀티툴)을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형과 치료감호 명령을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 12일 항소심 판결을 받은 뒤 15일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홍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검찰도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형이 확정됐다.

홍씨는 지난해 8월 19일 낮 12시 30분경,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8cm 길이의 미니 멀티툴을 휘둘러 A 씨(30·대만)와 B 씨(29)를 다치게 한 혐의로 202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홍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으며, 검찰도 뒤이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홍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제출된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홍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이어 치료감호 명령을 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치료 등을 감안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다.

홍씨는 과거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다 2019년 1월부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자필 노트에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2/202407220023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