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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무력화하려 '상설특검' 꺼내든 민주, '국헌 문란'이 디폴트값인가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설특검'을 통해 해병순직특검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규칙까지 고쳐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때 여당을 배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의 "위헌적 폭거"라는 비판에 민주당 지도부도 당장은 거리 두기에 나섰지만, 일부 강성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상설특검법의 특검추천권에 대해 "국회 추천 방식만 국회 규칙을 바꾸는 식으로 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100번을 해도 아마 대통령이 질 것"이라며 "법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 포괄적으로 위임이 돼있다. 그래서 국회가 재량껏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자인 김어준이 '권한쟁의 심판을 오래 끌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박 의원은 "임명해야 될 법률적 의무가 사라지거나 또 회피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거(특검)를 강제적으로 임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지금 딱 떠오르지 않아 좀 답답하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상설특검이 거론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순직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박 의원과 같은 방송에서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방법이 없다.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발의 없이 법무부 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국회 본희의 의결로 구성이 가능하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원하면 '단독'으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앞서 통과시킨 해병순직특검법은 대통령이 기한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있는 반면, 상설특검법은 이러한 내용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고쳐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7명은 당연직 3명(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1·2 교섭단체 각각 2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위원 몫을 야당이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추천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특검법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 특검법은 행정부의 수사권을 입법부가 관여하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여야 협의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것"(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의 위헌적 발상이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상설특검 활용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아직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상설특검의 경우 규모와 기간이 축소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관계자는 "상설특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상설특검으로 갈 경우 특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일단 해병순직특검법 재표결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6/20240716001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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