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재개발 택지를 매매로 위장해 장남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보도([단독] 류희림 사들인 '재개발 땅', 누나 거쳐 아들이 재구입)와 관련, 류 위원장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반박하며 한겨레에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냈다.
15일 류 위원장은 "한겨레는 저의 장남이 2020년 11월, 은평구 대조지구 재개발 택지를 5억5000만 원에 고모(저의 누나)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장남이 고모로부터 재개발 택지를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실제 매매 대금이 지불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이는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로도 제출한 내용이라고 강조한 류 위원장은 "'매매 대금' 역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의무신고규정에 따라 장남이 부동산구입자금 계획서에 관련 자금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사안"이라며 "장남의 택지 구입 대금 5억5000만 원은 △모친이 증여한 5000만 원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1억5000만 원(차용증 작성) △2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억8000만 원 △개인 저축과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더한 1억70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이 모든 매매 대금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장남 본인 계좌에서 고모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이 내역 역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모두 제출됐다"며 "저의 장남은 금융기관 2군데에서 1억 원과 80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을 (소득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대출받았는 데도, 한겨레는 당시 장남이 '금융권 대출 없이 매입했다'며 구입 자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또 한겨레는 '34평형의 시세가 10억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주변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인용해 마치 제 장남이 재개발 택지를 편법으로 사서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그냥 분양받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최초 매입 당시부터 은행대출금 등의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하면 입주 시에는 1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장남 A씨는 당시 5억5000만 원에 택지를 매입했는데 현재 감정가액은 2억9000만 원 수준이고, 이 마저도 건축이 지연되면서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이 계속 낮아져, 현재 권리가액은 2억60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분양받은 34평형 조합원분양가는 6억2000여만 원으로, 입주 시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이 3억50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결론적으로 최초매입가 5억5000만 원에 추가분담금 3억5000여만 원을 합치면 입주할 때까지(2026년 하반기로 예상)까지 9억여 원을 내게 되며, 책정된 조합원 분양예정금액도 향후 건축비 인상 등으로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입주 시 추가로 내야 할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류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류 위원장은 "한겨레는 국회와 취재기자의 문의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취재기자가 한 차례 홍보팀을 통해 관련 질의서를 보내온 것은 사실이나, 위원장 업무와 관련된 일도 아니고 제 아들의 개인적 부동산 거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미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공개한 내용인데, 마치 그 배경에 불법이나 탈법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쓸 가능성이 있어서 였다"고 부연한 류 위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취재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요청하는 정정보도 내용을 오늘 보도한 신문지면과 같은 크기로 반영하고, 허위·왜곡보도로 저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사과문도 함께 게재해 달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겨레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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