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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野 방통위법 개정안에 '2人 체제 가능' 담겨 모순"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기형적이라고 지적하며 방통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처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굳어진 것은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순투성이'인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말이 있다"며 "지난 21일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열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와중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백분토론'에 나온 노 의원이 '일반적으로 5명이 정원인데 2명이 나오면 회의가 성립 안 되는 건 상식으로 배우지 않았느냐'고 묻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노 의원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막 해도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고 거론한 이 위원장은 "이 대화를 보면 노 의원 이하 토론자들이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위원장은 "노 의원의 이 같은 해석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한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백분토론'에서 노 의원은 '민주당이 왜 방통위원 추천을 안 하고 있냐'는 김재원 전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결재권자 노릇을 하는데 제2당이 결재 서류를 올리고 싶겠나?'라고 답하며 민주당이 굽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일부러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방통위 2인 체제'가 유지된 것은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 이 위원장은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 '방통위 5인 구성'을 방해해 온 셈이므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한다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꾸짖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방통위는 언제까지라도 위법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며 "방송사 재허가와 제재 심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통신 정책 수립 등의 모든 행위의 효력이 마비돼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혼란과 혼선, 방통위 마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며 "지금까지 방통위법의 의사정족수가 없이도 위원회가 잘 운영돼 온 것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것과 같은 기형적인 행위를 어느 정당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한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모순투성이인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 주장을 거두고 조속히 방통위원 추천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최소 4명 이상의 방통위원이 출석해야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했다.

민주당이 방송3법에 이어 방통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이므로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금처럼 '2인 체제'로 운영되게 된 것은 민주당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스스로 내정을 철회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후에도 민주당이 후임자 추천을 미뤄온 탓이라는 게 여권의 견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민주당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된 책임을 행정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했을 때 미리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헌재 판결을 압박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24/20240624001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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