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최종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9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주식가치 산정을 두고 문제를 삼았고 이에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과 이 사건 SK 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가 3만5650원 정도인데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라며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 2024년 4월16일의 가격(16만 원)이 아니므로 3만5650원은 최종적인 비교 대상 내지 기준가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노소영)가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16일까지 원고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그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해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실인정 등에 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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