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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법원 못 믿겠다더니 국회 운영은 "법대로" … 이재명 방탄용 '끝장 위선'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패싱하고 국회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법대로'를 외치고 있다. 국회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를 두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피고인 대표를 둔 민주당이 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구성하라고 재촉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없느냐. 거부하는 태도냐"라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법률상 월요일(10일)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당이 계속 상임위 구성을 거부하고 법을 거부하면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 절차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하는 동안 민주당은 줄곧 국회법 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삼았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면 되느냐는 것이다. 제2당이 가져가는 법사위원장과 여당이 가져가는 운영위원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관례 논리를 깨기 위한 반대급부였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도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늦은 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자당 의원으로 선출하고 11개 상임위를 가져갔을 때도 '법대로'를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당선 소감으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국회부터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법사위에 강제 배정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12일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해병순직특검법도 논의한다.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는 것은 국회 운영 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도 정부의 강력한 법 적용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경찰 직무집행법을 이용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이 대표 방탄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 타령'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뻔뻔하게 법 준수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법 집행하는 검찰도 못 믿겠다 하고 판결하는 판사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을 따르라고 협박 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장 민주당은 이 대표와 연관성이 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선고에 반발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중형 선고를 바탕으로 검찰은 12일 이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성남FC 관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사건을 조작했다며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보는 '대북송금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와 '수사기관 무고죄'도 발의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주도한다.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다. '수사기관 무고죄'는 사건을 조작한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법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가 먼저 법을 앞세우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걱정"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2/2024061200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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