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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대회 구성 권한 최고위에 위임 … 시·도당위원장 사퇴 시한 8개월 추진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로 출마할 경우 선거 8개월 전에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의 최고위 위임의 건, 시·도당 선관위 설치·구성 권한의 최고위 위임의 건,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총 규모 및 배분 의결의 건 등을 심의했다.

당 안팎에선 이번에 논의된 안건이 당헌·당규를 신속히 개정하기 위한 밑 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준위는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안건은 특별한 이견 없이 다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당무위는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위원장 사퇴 시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에 출마 한다면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8개월 전 사퇴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더 공정한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출을 위해 사퇴 시한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출마 시 6개월 이전에 사퇴하게 돼 보궐선거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후임자를 지정하고 출마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공정 경선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당대표 예외규정 신설 취지와 반대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대표 사퇴 관련 조항은 '1년 전 사퇴 조항'에서 개정하지 않았고, 해당 조항이 유지된 상태에서 예외조치를 추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해서 보완한 것이기에 이와 관련돼 별도 변경된 게 없다"고 답했다.

'당대표에 예외 규정을 두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대표 예외 규정이 다시 논의될 수 있냐'고 묻자 장 최고위원은 "시·도당위원장 선거의 경우도 당연히 예외규정은 있다"며 "당대표,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시·도당위원장도 일치 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시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날 민주당에서 당원권 강화 등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장 최고위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수요일 대의원과 원외지역위장 연석회의 때 본격적인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 대표의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도 의견을 수렴해 안을 확정한 다음 당무위에 부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 선수별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는 당헌·당규개정 TF 단장 장경태 최고위원도 함께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시안에 대한 견해를 듣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3/20240603002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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