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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장치 없는 이재명 '1인 절대권력 체제' … 전체주의와 다를 게 뭔가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면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권·대권 1년 전 분리' 규정을 고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총선 후 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 대표가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당내 유일 대선 후보로 '셀프 추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단위 선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당무위 의장은 다름 아닌 당대표가 맡는다.

이대로 당헌이 개정되면 '당대표 연임설'에 휘말린 이 대표는 차기 당권과 대권 주자로서 '절대 권력'에 가까워진다.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 연임에 성공할 경우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인 2026년 3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지만 당헌이 바뀌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제80조를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통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해당 조항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는 민주당의 설명은 이 대표를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은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당론 위반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규정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철학과 소신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도 최근 제22대 총선 당선자 총회에서 "당론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말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따르라는 엄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의 입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의 의사를 유효 투표의 20%만큼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 등의 방식으로 알력을 행사했던 강성 지지층이 사실상 국회직 선출에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당내 상황이 이처럼 이 대표 일극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는 세력은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에 과감하게 직언한 비명(비이재명)계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하면서 친명계가 주요 당직을 꿰찼다. 한때 당내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계는 소수 계파로 전락해 친명계를 향한 견제 동력을 잃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개정 시안 내용을 발표했을 때 별다른 이견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특별히 무슨 반응이 없었다. 관련 토론은 다음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당헌 개정 움직임에 대해 "당을 완벽하게 '이재명당'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사법부 판결을 앞둔 이 대표가 불안하니까 당헌까지 고쳐가면서 대선 후보로 나오려는 것이다. 결국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셀프 추대하는 꼴이다.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정도가 조금 연할 뿐이지 시스템은 똑같다"며 "이재명이 무슨 황제인가. 때가 되면 지금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들고 일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31/2024053100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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