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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34개 혐의 모두 유죄…전직 대통령 최초

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을 덮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불하면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3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맡은 배심원단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입막음’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봤다.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폭로를 막기 위해 건낸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일반적인 법률 비용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끝까지 헌법을 위해 싸우겠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후안 머천 담당 판사에게 전달한 이후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형량 선고일은 7월 11일로 잡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목으로 최대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과자가 아니라는 점과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31/2024053100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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