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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2대 개원 첫날 '해병순직특검법' 1호 법안 채택 …"변협 추천 삭제"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순직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정쟁 요소로 꼽혔던 두 법안을 22대 시작부터 다시 꺼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해병순직특검법 처리 문제가 시급하다"며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란 보도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해병순직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한 뒤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후 브리핑에서 해병순직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했다"며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 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일부 수정된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유 중 하나였던 특검 추천 조항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 정책수석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특징이 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선거법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수석은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도 확장했다"며 "진실은 하나인데 국가 기관에 따라 사건 과정에서 다양한 결론으로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특검에서 다 관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는 공수처조차 외압을 받고 있단 의혹 제기가 있어 그것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특검 임명 조항을 수정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더 크게 생길 것 같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부권까지 없애겠다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입맛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께서 뻔히 알고 있는 방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30/20240530002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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