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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법' 최종 폐기… 공수처 "하던 대로 수사 계속"

뉴데일리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28일 최종 폐기됐다.

이에 공수처는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내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재표결에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법이 재의결되더라도 수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차례로 불러 대질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8/2024052800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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