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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청남도, 성폭력 피해자에 8347만원 배상"

뉴데일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47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피해자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위자료 등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피해자 김씨와 안 전 지사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희정의 배우자가 형사 기록에 포함된 진료기록 등을 유출해 비방글 게시를 방조한 책임도 인정된다"고 봤다.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 2차 가해를 제외한 안희정의 강제추행 등 불법 행위에 직무 수행 관련성에 있어 국가배상법의 책임이 있다"며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는 안 전 지사측이 피해자 김씨측에 요구한 정신적 피해 의료감정 등이 지연되면서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약 4년 만에 이뤄졌다.

피해자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충청남도에도 책임을 물어 함께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자신의 수행비서던 김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4/20240524001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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