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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낙선' 추미애,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로 … 개딸 정치의 끝은 어디인가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장관의 국회의장 경선 낙선으로 들끓는 당심 달래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사위원장 추미애'가 출구전략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추 전 장관이 6선 의원이고 판사 출신이기에 법사위원장으로 안성맞춤"이라며 "별도 투표 없이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으로 (상임위원장) 배치가 가능하기에 당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를 위해 국회 관례상 제2당의 몫이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기반으로 국회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 사수가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발 법안 처리에 있어 필수조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하마평은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의한 나비효과다.

애초 법사위원장에는 최고위원이자 4선 고지에 오른 정청래 의원과 3선이 된 박주민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인 '개딸'(개혁의딸)은 정 의원과 박 의원을 모두 범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하면서 탐탁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친명(친이재명) 성향 커뮤니티에는 "정청래는 당심을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게 티난다", "정청래도 그만해라", "정청래 골치 아프다" 등의 비판성 글이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

최근 박 의원의 서울 은평구 사무실 앞에는 "박 의원님, 마음대로 하셨다면 민주당 딱지 떼고 당원 없이 혼자 나가 당선되세요"라고 적힌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 옆에는 "우리가 개·돼지인 거지 뭐 등의 댓글을 캡처한 인쇄물이 나란히 걸렸다.

특히 박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이력이 표적의 요인이 됐다.

지난 16일 추 전 장관의 국회의장 경선 패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검토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친명 단일' 후보로 나선 추 전 장관(80표)이 친명과 친문을 오가는 우원식 의원(89표)에게 9표 차이로 패했다. 강성 당원들은 의장 선거에 참여한 당선인들이 '당원의 뜻'을 져버렸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탈당을 결행하기도 했다.

이에 당황한 민주당은 연일 당원 민심 달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시·도당위원장 선거 시 당원 권리 강화를 약속했고, 당원의 참여를 담당하는 당 내 부서인 '당원주권국'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직접 당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고, 다음날에는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원 권리 확대를 약속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원들에게 읍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탈당할 게 아니라 당원을 오히려 늘리는, 밖에서 욕하기보단 안에서 강력히 싸워야 한다"며 "비난해도 안에서, 떠나지 말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당 당원에게는 직접 쓴 편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결국 민주당의 당원 달래기 분위기와 기존 법사위원장 후보군의 낮은 당원 선호도가 맞물리면서 '추미애 대안론'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당 내에서는 '추미애 카드'를 두고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장보다 더욱 첨예한 현장에서 여야를 조율해야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직선적이고 편향적인 추 전 장관이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국회의장 낙마 후 "욱하는 마음도 있었고 용서가 안 됐다"며 당선자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추 전 장관은 22~23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도 불참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당선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원들이 보는 추미애의 투사 이미지를 이해하지만, 본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졌다고 뾰루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떻게 이런 분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여당 의원들을 상대하겠는가. 주요 직책을 맡으면 당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많은 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3/2024052300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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