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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위헌 논란 조항 수두룩 … 尹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것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 소지 조항이 다수이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문제 법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민주당은 특검법 제안 배경에 대해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 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 추천 … 대통령 인사권 침해 논란

그러나 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가장 먼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완전히 배제돼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다.

해당 법안 제3조(특결검사의 임명)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4명 가운데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수사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고, 사실상 특검 임명권까지 쥐고 있는 구조다.

특히 법안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에는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민주당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 추천한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경찰‧공수처 수사 중, 피의사실 공표, 특검 남발 … "사법시스템 훼손"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이 출범하는 것도 행정부의 수사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정부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내가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수사 과정을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일고 있다.

법안 제12조에 따르면,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식의 '마녀사냥'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행위도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 대기업 수사도 아닌데 … 직권남용 사건에 104명 투입

이밖에 채 상병 특검의 규모도 사안에 비해 비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특검을 포함해 최대 104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수도권 중급 지청급 규모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직권남용 사건은 검사 5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20명은 계좌 추적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대기업 사건에서나 필요하다"며 "주도적으로 수사하는 검사 4분의 1 빼고 나머지 파견 검사들은 사실상 논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극한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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