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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문서위조" vs 검찰 "허위·왜곡" … 법정서 충돌

뉴데일리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문서 짜깁기' 의혹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은 공문서 표지를 갈아 변조 행사했다는 이 대표 주장이 "허위 왜곡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 앞서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다른 법정이나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마치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증인 신문 등을 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공문서들에서 ▲이 대표의 자필 결재 유무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포함 여부 등 차이를 확인하고 두 문서가 별개임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3명의 진술 조서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말해 조작·위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문서를 하나의 이 대표 결재 문서로 착각하게 했다는 주장은 수사에 도움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먼저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 대표가 본 법정 밖에서 수사 절차 등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거짓된 허위 왜곡 주장을 강력히 펼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은 이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서가 진실한 것인지 당연히 확인했었어야 한다"며 "검찰이 두 개의 문서를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우리에게 유리한 국토교통부 공문을 수사과정에서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증거 목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 당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사진 등을 근거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관계 입증에 나섰다.

짜깁기 의혹을 받는 문서는 각각 2014년 12월 2일과 24일 작성된 '호주·뉴질랜드 교통체계·관광 벤치마킹' 출장계획서다.

두 문서 중 2일 자 출장계획서 표지에는 이 대표의 결재 서명이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 팀장이 참석자로 되어있다. 반면 같은 달 새롭게 작성된 24일 자 출장계획서 표지에는 이 대표의 결재 서명이 없고 참석자는 이 팀장 대신 김 전 처장이 됐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13일 검찰이 이 대표 서명이 있는 출장계획서 표지와 김 전 처장 참석 내용이 담긴 출장계획서 내용을 표지갈이로 섞어 하나의 문서로 짜깁기했다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 참석 내용이 담긴 출장계획서에 결재하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언급하며 특별대책단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17/20240517001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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