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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좌파연대 고발2건, 홍카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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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특혜' '유튜브 선거법 위반' 의혹…검·경 "증거 불충분"
참여연대 "수용하지만 유튜브 건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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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고발 사건 2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사건은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했는데,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4일 대구시와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홍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대구참여연대가 대구형 배달앱인 '대구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 시장을 고발했던 사안이다.

 

후략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51401000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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