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해 7월 21일 구속된 지 299일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최씨는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같은 입장인지"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는지" "여전히 잔고 위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저축은행 계좌에 총 349억 원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로 법정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따라 같은 해 11월 최씨의 형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면서 최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여 가량 일찍 출소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4월 심사에서 '심사보류'로 분류됐다가 이달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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