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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특별법 수정 합의 … 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뉴데일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이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 이견이 갈린 특별조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여야 양측이 4명을 추천하며 국회의장 추천 몫 1인은 여야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삭제를 주장한 항목의 경우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28조 조항이 삭제된다.

아울러 특조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내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우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특별법은 앞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5월 임시회의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태원 특별법 처리도 불가하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1/20240501001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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