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음주운전 처벌사례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윤창호법 위헌 판결을 받고 음주운전 처벌 감경 소식에 분노한 한 시민으로써 작성한 글입니다.
1. 음주운전 원아웃제도
: 음주운전 최초 1회 적발시 면허 취소시키고 면허 취득 결격기간 1년으로 제한, 자동차 보험료 음주운전 전력한해서 기존의 몇배 이상 청구.
2회 적발시 정지 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되며, "다시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음주운전 차량 압류
: 2회 적발시 음주운전자 차량은 압류되고 법원 경매 시켜 시세 반토막 난 차량 판매비용을 운전자에게 돌려줌
3.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처벌
: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 차량을 "날카로운 흉기"로 인한 특수상해, 살인죄로 치부하여 처벌함
(ex. 사고로 2명 사망, 1명 중상시 / 2명을 흉기로 살해하였고 1명에게 특수상해를 저질러 피고를 징역 42년형에 처한다.)
# 영미법 도입합시다...
사람이 지은 죄가 살인, 강도, 특수상해 이렇게 있다고 치는데
처벌은 어떻게 형이 제일 높은 살인죄만 처벌받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범죄자들의 범죄를 재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살인죄 + 특수강도 + 특수상해 = 징역 27년 + 9년 + 4년 = 40년 복역 시키는 영미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2번 개웃기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