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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유족 상대 2심도 승소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했다가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했다.

이에 A씨는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12/2024031200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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