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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보고받은 적 없다"…송영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6천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총 6000만 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10명(총 650만 원)에게 살포하는 과정을 박용수 전 보좌관을 통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이 외에도 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나는 (상대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앞섰고 5% 이상 이긴다고 확신해 (돈봉투 살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당시 보좌관) 박용수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먹사연을 통한 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먹사연의) 모든 지출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관여한 바도 없다"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니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나를 구속하기에 미약하다고 보고 별도로 먹사연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에 대해 먹사연을 통해 받아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돼 조직·단체인 먹사연에 후원된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송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선 '검찰의 차별적 기소'라며 "현재도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정치인들의 외곽 조직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를 제지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저희가 아는 한 그런 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6일 오전으로 예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04/20240304003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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