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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70세’ 대구시, 손실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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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쓰레기통에 연예인

대구 지하철 승객 중 31.5% 무임수송
65세→70세로 기준 높이면 22.2%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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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 3호선 출근 열차 모습.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시가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의 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교통공사가 임병헌(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송인원은 1억4222만명, 운송수입은 968억원이다. 이 가운데 무임으로 수송한 인원은 4484만명으로 전체의 31.5%다. 요금을 받지 않아 발생한 손실액은 560억원으로 운송 수입의 57.9% 수준이다.지난해 탑승객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이면 65~69세 1329만명이 요금을 내고 승차해야 한다. 이들이 요금을 냈다면 운송 손실은 166억원(29.6%) 감소한다. 전체 운송인원 중 무임승차 인원은 22.2%로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다.

다만 이런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연령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린다. 올해는 66세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75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기준 연령을 매년 1세씩 낮춘다. 2028년이 되면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노인복지법을 다르게 해석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연령을 조정할 수 있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지자체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반드시 65세부터 할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자체 조례를 만들어 연령을 조정했다. 대신 지하철과 달리 노인복지법상 의무가 아닌 버스 요금도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서울시 등 13개 지자체가 모인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토 교통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려 3585억원을 반영했으나, 본회의에 통과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은 지자체 고유의 사무여서 손실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는 노인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이후에도 꾸준히 제기됐다. 임병헌 의원도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대구에서만 (65~69세) 16만여명의 노인이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기준을 65세로 유지하고, 무임승차 적자는 전액 또는 50% 이상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 이동권 보장과 복지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https://naver.me/5ewnX9Kb 

 

근데 홍카 아이디어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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