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58)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1개월 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설'과 '총선 출마설' 등이 거론되며 대외 행보를 이어왔던 정치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증거은닉·위조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입시 관련 공소사실 중 아들 조원씨의 충북대 법전원 지인과 관련한 최강욱 전 의원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각 청탁금지법위반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직성과 투명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민정수석의 직무를 저버리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킨 죄도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게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교사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 전 교수에게는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투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공모해 범행을 가정에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입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이 주도하는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를 통해 왕성한 대외 활동을 해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란 해석이 나왔으며 '신당 창당설'과 '총선 출마설'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로 야권의 정치적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최근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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