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원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는 등 목적으로 정부 기조에 따라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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