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한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최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김 여사가 최 목사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 목사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명품백은 서울의소리가 구입해 최 목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동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윤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검사검사) 등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대통령 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수사1부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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