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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 해서 문제”…배현진 습격범이 재점화한 ‘촉법소년 논란’

뉴데일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중학생이 경찰 체포 당시 “나 촉법소년인데?”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간 ‘뜨거운 감자’였던 촉법소년 논란에 다시금 불을 붙인 것이다.

현재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4월 총선 이후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히 제기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공격한 10대 중학생 A군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난 촉법소년”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군은 경찰에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현재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2009년생(만 14세)인 것으로 확인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다.

문제는 A군이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고의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는데,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못 받는다. 협박하지 마세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거나 촉법소년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촉법소년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8년과 2022년만 보면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일본은 이미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강력 처벌하고 있고 영국‧호주 등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게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최근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는 “당장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수순에 맞지 않겠지만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A군과 같은 기이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폐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소년범죄 근절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A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자해 등이 우려될 때 응급입원 조처를 할 수 있다. A군은 현재 “범행에 사용된 돌은 항상 소지하고 다닌 것”이라며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26/20240126002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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