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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할로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발생 448일 만이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4일 만이다.
김광호 서울시경찰청장.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참사 당일인 29일까지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112치안종합상황실·용산경찰서장 등으로부터 ‘할로윈 축제 관련 보고’ 등을 받으며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해 1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한 뒤 기소 결정까지 1년이 걸렸다.
수사심의 때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국가공무원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김 청장이 기소되는 대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등 후속 인사 조치를 할 전망이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할로윈 참사 관계자 4명도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