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월남 닥락성(得勒省) 부온마투옷시(班迷屬市) 에아땀방(Ea Tam坊) 제11번가에서 닥락성인민재판소(得勒省人民裁判所)가 꾸꾸인현(Cư Kuin縣)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용의자 94명에 대한 1심재판을 진행했으며, 이 뭇 믈로(Y Mút Mlô), 이 붓 에반(Y Bút Êban), 이 니엔 에야(Y Niên Êya), 이 끽 니에(Y Cik Niê), 이 짜잉 뱌(Y Chanh Byă), 이 꽈잉 브답(Y Quanh Bdap) 등 나머지 6명은 궐석재판을 받음. 법정에는 용의자들의 가족들도 출석하였음.
본 사건의 재판은 응우옌 주이 흐우(阮維友) 닥락성인민재판소장이 진행했으며, 소수민족 출신이 대다수인 피고인 100명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꾸꾸인현과 에아띠에우사(Ea Tiêu社) 및 에아끄뚜사(Ea Ktur社)의 청사를 공격했으며, 꾸꾸인현에서는 공안 4명이 순직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에아띠에우사에는 세 명의 정무원(政務員)이, 에아끄뚜사에서는 두 명의 정무원이 순직하였고 세 명의 정무원이 인질로 잡혔음.
피고인 100명은 이른바 '데가(Đêga)의 국가'를 수립할 목적을 지닌 미국 내 소수민족 망명단체의 사주를 받고 닥락성 내 청사를 공격했다고 하며, 이들을 사주한 망명단체는 월남 서원(西原)지방 내 소수민족들을 설득해 '데가(Đêga)의 병사들'이라는 무장단체를 조직하여 테러행위를 자행했다고 함.
P.S.) 닥락성은 머농족(M'Nông族), 라데족(Rhade族), 자라이족(Jaraï族)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종종 월남의 주류민족인 월족(越族)에게 반기를 드는 무장분리독립운동이 종종 일어나기도 함.
출처: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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