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돈을 건네고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간부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전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경정과 전직 경찰관 간부 B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경정은 경감 승진 과정에서 B씨에게 3000만 원을 주며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를 통해 퇴직 경찰관인 인사 브로커 이모(65)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검경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한 뒤 인사·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또 다른 퇴직경찰관 출신 브로커 이모(65)씨의 인사 청탁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성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씨에게 수사 무마 도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 및 전현직 경찰관 2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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