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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회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뉴데일리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여야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양당 회동을 갖고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5일간 임시회 개회를 합의했다.

이번 1월 임시회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월25일과 2월1일에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며 불발됐다.

따라서 여야는 1월 임시회 중 쌍특검 재표결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성향 180명이 전원 출석해 찬성해도 여권에서 이탈표 19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쌍특검법 재표결이 2월 이후에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은 쌍특검법 표결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인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굳이 재의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시간 끌기용 슬로우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이야말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이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모습이 아니냐. 차라리 총선을 앞두고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쌍특검법을 꽃놀이패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었음을 속 시원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의결까지 각 7일(노란봉투법 및 방송법), 9일(양곡관리법), 14일(간호법)이 소요됐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쌍특검법 재의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09/2024010900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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