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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뉴데일리

식용 목적 개사육과 도살을 금지하는 일명 '개식용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 기권은 2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식용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폐업·전업을 해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 후부터 시행되도록 하며 유예 기간을 줬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개식용금지법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11월 정부와 당정협의를 가지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도 개식용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장구를 쳤다.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키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개식용금지법에 줄곧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서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09/2024010900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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