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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자' 권익위 고발

뉴데일리

자사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방송사에 중징계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해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가 보호 대상인 방심위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보도한 사실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2일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MBC, 그리고 방심위 기밀 자료를 유출한 내부자 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20대 대통령선거 직전, 조작된 녹취록을 보도한 사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들 매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을 동원한 심의 신청'으로 자신들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이뤄졌다"며 "해당 심의로 내려진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는 전임 방심위원장 대행이 직권으로 신청했다"며 "기본적으로 '방심위원장 지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불법 혹은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 주체가 될 수 있어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라고 반박한 공언련은 "본질은 누가 고발했느냐가 아니라, 고발된 내용의 사실 여부"라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이들 매체는 방심위원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모조리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뉴스타파 PD'를 자처하는 인물이 공언련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의 신청 경위를 취조하듯 질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최초 유출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 등이 모두 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며 "방심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 신고 대상 기관에 해당하므로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은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언련은 피고발인 모두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27조는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를 이 규정의 위반자로 명시해, 최초 유출자와 유출 내용을 보도한 기자 모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문원 신분인 방심위 직원의 내부 문서 유출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도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공언련은 "결과적으로 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공언련은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과 편법이 드러내자, 반성은 고사하고 노골적인 적반하장식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이번 사건으로 공적 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훼손됐다"고 주장한 공언련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적 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은 보장돼야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그러한 취지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의 보복적·정략적 보도는 공익 신고 기능을 현저히 위축시켜 건강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둘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으로, 민원을 통한 업무가 주인 방심위나 수사기관과 같은 국가 기관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가 사무를 방해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공언련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물타기 수법'까지 동원한 이들의 '부도덕함'을 꼬집었다.

공언련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언유착'으로 대통령선거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혐의"라며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는 여론조작 사안을, 방심위원장의 셀프 심의 청구 공세로 덮으려는 시도로 비춰진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04/20240104002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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