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일 오후 7시35분쯤 김씨가 이 대표를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가던 이 대표를 급습해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 지지자로 위장한 김씨는 이 대표에게 접근했고, 범행 후 현장에서 경찰과 당직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범행에 사용하기 쉽도록 흉기 손잡이를 개조한 점, 주소지인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울산-부산으로 돌아온 점을 들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3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PC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후 오는 4일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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