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시의회 회의에서 예정된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못하고, 이달 내로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당분간 유지된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공대위)가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했다.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시의회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교원의 교육권에 악영향을 준다고 동조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학생인권조례안이 교권 추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상태다. 주민들이 폐지안을 요청한 만큼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상임위)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신속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수리 및 발의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에서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다.
이와 관련,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주민발안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수리 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퉈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결정"이라며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충남도의회는 2020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 5개월 만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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