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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방지법' 발의한 장동혁… "청담동 술자리 등 허위 발언 징계해야"

뉴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허위 사실이나 정보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155조 9항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한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함께 고소·고발당한 김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문건을 들고 고(故)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고,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이런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서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김의겸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진위를 가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확산하는 행위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02/2023120200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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