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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의혹'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경찰 수사 임박

뉴데일리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이끌고 있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두 사람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며 "조사 내용을 방문진 감독 기관과 수사 기관에 모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이후 남 이사장이 같은 사유로 해임된 바 있어 권 이사장의 향후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9월 21일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문진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양측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MBC노조 "법률 위반 의혹 짙어‥ 철저한 조사 필요해"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9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습 위반 △공무원 특혜채용 등의 비위 의혹이 있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MBC노조가 권익위에 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에 따르면 권 이사장이 지난해 4월 이후 총 5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492만원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C노조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방송관계자 업무협의 비용과 유관기관·방문진 임원들에 대한 접대비를 김영란법이 정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수시로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직관리 수당으로 매월 270만원을 별도로 받으면서도 상습적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이사는 지난해 4월 이후 총 12회에 걸쳐 11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서 김영란법의 허용 한도를 초과한 의혹을 받고 있다.

MBC노조는 "방문진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방문진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지난해 2분기 이후)에 따르면 OOO 이사가 부산에서 자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방문진 이사들 가운데 주소가 부산인 사람은 김석환 이사뿐인 것으로 알려져 OOO 이사는 김 이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OOO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부산 경남에서 사용한 액수가 전체 655만원 가운데 395만원에 달하는데, OOO 이사가 1년여 동안 24차례나 부산 경남의 횟집 등에서 방문진 업무와 관련한 금융·법률 및 사업 협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OOO 이사가 방문진 이사 업무추진비를 본인의 생활비로 쓰고,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노조는 "김 이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장(2017년 11월~2020년 11월)으로 재직할 때 2018년 11월 실시한 공무직 채용 당시 특혜채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2019년 국정감사 속기록에서 발견됐다"며 김 이사의 채용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MBC노조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의 공무직은 전기설비 점검, 청소, 방재, 서무, 전화민원상담 등의 일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당시에는 전산유지보수 분야 1명을 모집했다.

당시 인터넷진흥원의 공고를 보고 총 6명이 지원했는데, 인터넷진흥원은 서류전형도 하지 않고 1명만 면접을 봤고, 그 1명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무직 평균 연봉이 2300만원이었는데, 해당 직원은 공무직 연봉 순위에서 가장 높은 5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채용된 이 한 분이 '본인이 내정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다른 지원자 5명에게 '내가 이미 내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얘기한 시점이 인터넷진흥원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온 다음부터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석환 당시 인터넷진흥원장은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전환 중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고용부 가이드라인이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원한 사람은 6명이었고, 김석환 당시 인터넷진흥원장은 6명에 대해 서류전형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자인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제외한 다른 지원자의 지원서는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아 1명에게만 면접 기회를 부여했다"며 '맞춤형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MBC노조는 "권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김영란법 위반자를 징계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해당 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직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고, 김 이사는 준정부기관장으로 재직 시 채용 비리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처벌이나 문책을 받지 않았다"며 "방문진은 MBC의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므로, 그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하자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경우 MBC의 경영에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 부디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사람의 법률 위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공직비리를 척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21/2023112100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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