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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증인 불출석하자… 정진상 측 "지난주 유동규 신문조서 삭제해달라"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지난주 법정 증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에서 지난 7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 내용 일부를 조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법조팀'에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소개로 이태형 변호사가 합류했다"며 "변호사비도 최 전 수석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변호인은 "검사가 마치 이 재판을 통해 다른 사건을 수사하듯이 증인신문했다"며 "이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당 신문사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유 전 본부장에게 물었고, 이를 통해 또다른 수사를 개시하려 한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어 한 언론 기사를 제출한 변호인은 "지난 김용 재판에서 검찰에 우호적인 남욱이 정민용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증언을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 없다고 판단해 삭제한 전례도 있다"며 검찰이 이 증언을 수사의 단서로 삼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고 "주장할 때는 명백한 근거를 갖고 합당하게 해달라"고 되레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기사들은 부적절하다고 했으면서 본인은 기사를 일부 발췌해 냈다"고 꼬집었다.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다 못한 재판부는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에 저희가 답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조서 수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다"고 정리했다.

그럼에도 양측의 설전은 이어졌다. 정 전 실장 측은 "저희는 수사권이 없다. 이런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때 제한이 없는 것"이라며 "신문 기사를 내는 게 부러우시면 검사직을 내려놓으시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어 "최재경과 이태형 부분도 수사 개시한다고 들었다"며 "검찰이 공판정을 마치 수사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신문 기사를 왜 내냐는 취지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갖고 말해 달라는 거다. 서로 활발히 주장하되 상대방에게 훼손될 수 있는 표현들은 자제하자"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공전했다. 이를 두고 정 전 실장 측은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잘도 했다"며 "건강 문제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앞으로 10번 이상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정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1일에 이어질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14/20231114002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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