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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동관·이재명 검사 탄핵안' 동의 없이 철회…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하루 만에 철회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점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무총장에게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철회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느냐"고 묻자, 이 사무총장은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고 이 사무총장은 "탄핵 소추와 관련한 국회법 90조는 특별규정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처리했는데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법은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비상식적이다. 꼼꼼하게 따져보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매 본회의마다 탄핵소추안을 냈다가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 하는 것"이라며 "의장님과 사무처에서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장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 등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그는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철회됐다"며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저희 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동일한 탄핵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명령까지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원내대표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준비하러 갔기 때문에 당 법률지원단이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며 "빠르면 다음주 초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10/20231110002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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