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사에 의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가 법원에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최근 자신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재판을 위증교사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하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의견서에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서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도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재판들과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위증교사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행했던 혐의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일어났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방어권 보장 등을 근거로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리가 분리돼 진행돼도 충분히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 방어권과는 상관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의 병합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자신이 유리하도록 위증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KBS 최철호 PD와 '분당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접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씨는 2019년 2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판단해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달 16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혹시 텔레그램 써요?" "아, 그래요? 텔레그램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라며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변론요지서대로 증언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사건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사건 등과 병합해 재판할 경우 1심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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