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8일 중앙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알려졌던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금액은 2천만원 상당이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비서 배모씨를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배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씨가 주재해 당 관련 인사들과 가진 식사 모임에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배씨의 공소장에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제공, 모임 주선, 차량 준비 등 사적 영역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 부부의 자택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수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배씨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검찰은 당시 김혜경씨를 공범으로 봤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배씨와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도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 있었다. 김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이 대표가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초장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관련 김씨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려 했지만, 법원에 의해 저지당한 셈이 됐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범죄 혐의도 많이 소명됐고 공익 신고자도 나왔다"면서 "법원의 기각은 검찰의 수사 동력을 잃게 만들어 사실상 추가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검찰은 해당 의혹을 처음 알린 조명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일했던 조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아 이 대표의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 초밥, 과일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당시 모든 결제를 법인카드로 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이 대표가 먹었던 샌드위치는 1000원 추가로 채소량을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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