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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무죄 주장 책 펴낸 윤미향 만나 “꼭 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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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시로티나 연예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9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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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를 선고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책을 펴냈다. 윤 의원은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이 책을 전달한 사진을 올리며 사실상 책 홍보를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을 “꼭 읽어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최근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정치권의 사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산에 다녀왔습니다. 여전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요”라며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장 올렸다. 윤 의원은 “‘윤미향과 나비의 꿈’을 사인해서 드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겠다고 하시네요”라며 “언젠가 문 대통령님의 서평도 올라오겠죠?”라고 썼다.

윤 의원은 지난 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책을 펴냈다. 책의 목차는 ‘무죄, 무죄, 무죄로 끝난 마녀사냥’ ‘나는 무죄다’ ‘검찰 언론의 마녀사냥’ 등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출판사는 서평에서 “이제라도 그들이 씌워놓은 ‘마녀’의 프레임을 깨고 가려진 진실을 마주할 때”라고 했다.하지만 윤 의원은 지난 9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벌금형이 나왔던 1심보다 횡령액은 8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국고 보조금 6500만원을 불법 수령한 사실도 유죄로 추가됐다.

또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윤 의원은 동물병원,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돈의 정당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런 사실을 의식한 듯 출판사는 “2023년 9월 20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책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은 2023년 2월 10일 1심 판결 당시의 심정을 바탕으로 쓰였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결과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로 뒤집힌 상황에서 윤 의원이 사실을 호도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임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처음 지정했던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인권에 대한 메시지로서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또 “할머니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할머니들이 계셔서 우리도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며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셨던 수많은 할머니들과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으로부터 무죄를 주장하는 책을 받고 “꼭 읽겠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뒤 펴낸 법 이론 책에 대해서도 올초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서 법을 지키고 사는 일반 국민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추천사를 통해 “2023년 9월 20일, 2심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의 ‘사실상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였다. 횡령 인정 액수를 대폭 올려 잡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윤미향 의원의 진심을 잘 아는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의원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여전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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