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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트럼프' 공화당 마이크 존슨… 美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으로

뉴데일리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에 '친(親)트럼프' 성향의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이 25일(현지 시각) 선출됐다. 지난 3일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전 의장이 해임된 지 22일 만에 '의회 마비' 상태가 해소됐다.

CNN·NBC·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존슨 의원은 이날 오후 미 하원 전체 표결에서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 전원인 220명의 표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헀다. 민주당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209표를 얻었다.

존슨 신임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의회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 무너진 신뢰를 재건해야 하는 도전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위태로운 시간에 서 있고 위험에 빠진 세계는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자유의 횃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내가 잠시 후 상정할 첫 번째 법안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존슨 의장은 2015년 루이지애나주 주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인 4선 의원이다. 직전 하원의장인 매카시를 비롯해 그 직전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 폴 라이언, 존 베이너 등과 비교해 정치경력도 짧고 하원 진출 이후 중요 보직을 역임한 경력이 없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그가 당내 공화당 몰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스티브 스컬리스, 짐 조던, 톰 에머 등 전임 후보들의 연이은 낙마에 따른 하원 지도부 공백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강경파와 주류 공화당 의원들의 공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경 성향의 존슨 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친트럼프 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지지를 표명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불복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출 전에는 "나는 이기는 후보 마이크 존슨과 함께 가길 강력하게 제안한다", 선출 직후에는 "그는 위대한 의장이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표명했다.

존슨 의장은 2019~2021년 보수 성향 하원의원들의 코커스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의장을 지내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대북 강경론자이기도 하다.

VOA에 따르면 존슨 의장 등 RSC 소속 의원들은 2019년 3월 '미국의 자유 보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평양의 '불량정권'(rogue regime)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격언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비핵화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불량정권은 점점 더 발전된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 김씨 정권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등 불량정권의 끔찍한 인권기록에 더 책임을 묻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슨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1·6 독립조사위원회, 인프라법, 여성폭력방지법 재승인, 새 총기규제법, 반도체지원법 등 수많은 초당적 법안은 물론이고 매카시 전 의장이 주도해 지난달 통과된 임시예산안에도 반대표를 던져왔다.

그러나 지난해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에 반대한 데 이어 지난달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삭감한 예산안에 찬성한 그가 미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일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궁극적으로는 행정부가 대부분 문제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등 대외문제와 관련해 존슨 의장이) 직접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하원은 매카시 전 의장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26/2023102600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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