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대 대통령선거 직전 소위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검증 없이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등을 중징계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진영종·한상희)가 "국민의 알권리까지 부정하는 최악의 '자의적 심의'이자 '편파 심의',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이라는 논평을 내자,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가 "일반 국민의 상식과 현저한 괴리를 보이는 논평"이라며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의 본분을 내던지고 편파성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언련은 지난 18일 배포한 성명에서 "참여연대가 김만배·신학림의 '조작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법정제재를 받자, '궤변 일색'의 입장문을 냈다"며 "참여연대 논평의 핵심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허위라고 해도,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주무 검사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어, 공익적 보도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언련은 "'방심위 조치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할 언론의 책무와 자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최악의 자의적 심의'라는 참여연대의 논평은 최소한의 균형조차 상실한 주장"이라며 "참여연대가 이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야당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녹취록 조작에 관여한 김만배와 신학림, 그리고 이를 처음 보도한 뉴스타파를 비판부터 했어야 했다. 그런 다음, 사실 확인 없이 이를 퍼 나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재를 촉구해야 정상"이라고 다그쳤다.
공언련은 "보도 방송 준칙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사실 확인을 반드시 먼저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문제제기에 앞서 진상 규명을 먼저 하도록 한 것은 여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런 규정을 위반한 언론사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터뜨린 '조작 녹취록'은 누가 봐도 선거 여론을 뒤바꾸려는 의도를 내포한 범죄 혐의가 농후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나, 방송사들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사실 확인 없이 한쪽 입장에서 방송해 보도 준칙을 모조리 위반했다"며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해당 방송사들의 잘못을 단 한 마디도 지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공위 공직자의 범죄 연루는 당연히 보도해야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사실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전제한 공언련은 "조작한 녹취물이 어떻게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참여연대의 논평은 극단적인 편향성에 기반한 데다 터무니없이 조악하고 허접해서 정상적인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게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공언련은 "이 단체의 편파적인 행태는 또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이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공영방송사들이 수년간 '봐주기'로 일관할 때 참여연대는 침묵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왜 공영방송이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논평을 내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권 하의 공영방송이 민주당을 두둔하는 편파방송을 공공연히 해대고, 방심위가 봐주기 심의로 일관할 때 왜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들에 대해 비판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는가?"라고 질문 공세를 편 공언련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반문해 보기 바란다. 시민단체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이러한 행적을 보였다는 점에서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내던지고 편파성의 극단을 내달렸다는 세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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