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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 검찰 "딸 통해 돈 받지 않았나"

뉴데일리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피고는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거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달라고 청탁받은 적이 없다"며 "이를 대가로 200억원과 주택부지 등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 '50억 클럽'도 김만배 본인이 허위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 하나은행이 받은 최종 수수료가 300억원인데 우리은행은 사업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버금가는 액수를 박 전 특검이 약속받았다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다"고 했다.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했다.

변호인은 "5억원을 계좌로 받아 다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이 사업에 투자했다고 광고하려던 김씨에게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측도 "금품을 수수했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공소사실이 몇 월경 혹은 몇 월 초중순경 등 광범위한 시기로 기재돼 있어 정확한 날짜를 특정한 것이 없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 특검 재직기간이던 2019∼2021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모두 진술에 나선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억원을 수수한 것"이라며 박 전 특검과 딸이 경제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은 성년인 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줬다. 그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취업하게 되자 청탁을 통해 딸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매월 400만원을 수령받도록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렸으니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제공동체 여부'는 50억 클럽의 또 다른 핵심 멤버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곽 전 의원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아들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12/202310120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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