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68055?cds=news_edit
이것도 빅픽쳐면 앞으로 [잼갈량]이라 불러야 할듯🙄 삼국지 제갈량 뺨치는 미래예지 능력자니까요.
진짜 끙끙 앓고 위독해진다면 별문제지만, 며칠 안돼 건강히 퇴원한다?
그 경우를 배제할수 없단 말씀입니다.
여러가지한다
여러 사람 고생시키네.
민폐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하라고 압박주는 거임. 병원에 입원해서 쓰러져있는데, 증거인멸 및 도망염려가 있을까? 이재명이 정치쇼에 다 당한거임. 구속영장기각되면 구속할정도가 아닌데, 여당에서 야당탄압하려고 과도하게 한다고 프레임 짜서 공격할거임.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진짜 끙끙 앓고 위독해진다면 별문제지만, 며칠 안돼 건강히 퇴원한다?
그 경우를 배제할수 없단 말씀입니다.
진짜 끙끙 앓고 위독해진다면 별문제지만, 며칠 안돼 건강히 퇴원한다?
그 경우를 배제할수 없단 말씀입니다.
여러가지한다
여러 사람 고생시키네.
민폐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하라고 압박주는 거임. 병원에 입원해서 쓰러져있는데, 증거인멸 및 도망염려가 있을까? 이재명이 정치쇼에 다 당한거임. 구속영장기각되면 구속할정도가 아닌데, 여당에서 야당탄압하려고 과도하게 한다고 프레임 짜서 공격할거임.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