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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전담 교도소 만든다… 당정 '묻지마 칼부림' 대책

뉴데일리

최근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1일) 국무회의에서 흉악범죄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하루만에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먼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당정은 피해자 지원 관련 정부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 지원은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거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또 필요할 경우에 한해 피해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정부측에 추가 요청했다.

범죄 피해자 가족 지원 강화와 원스톱 지원 체계도 신속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원스톱 솔루션 세트를 신설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추진 계획도 밝혔다.

입법 조치도 강화된다. 박 의장은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 및 법률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경찰청과 협의해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위험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인 사법입원제에 대해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하고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CCTV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 사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22/20230822001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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