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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두려워 하는 장군' 김관진…'댓글혐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뉴데일리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해 불법성이 무겁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함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그러면서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 혐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 2심은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관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군형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했다며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장관이 국가에 헌신한 사실'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해달라며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으며, 죄책이 무거워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달 7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라는 죄목으로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면서도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 아울러 유사한 이유로 피해받는 후배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최후변론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김관진 전 장관은 상고 여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말을 아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인물'로 인정받는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 국방부장관을 지냈다. 대북 강경대응으로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등 '존재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재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18/20230818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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